공공기관제출용 VS 민간기업제출용 기업신용평가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 VS 민간기업제출용 기업신용평가

서울평가정보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공기관(조달청)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서비스는 조달청,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의 낙찰자 및 다수공급자(MAS) 선정 시 입찰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적격심사제’, ‘G2B’, ‘PQ’ 등에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으로 의무적으로 전송되며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명시된 유효기간 동안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일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발급 날짜입니다. 대부분 입찰공고를 보고 입찰진행여부를 결정합니다.

입찰공고의 문구는 두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 입찰 공고일 이후 지정일 이내 서류 제출 :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으므로 참여 결정 후 등급확인서 발급 가능
  • 입찰 공고일 이전 등급만 유효함 : 입찰공고일 이전 미리 받아놓지 않으면 참여해서 낙찰을 받더라도 탈락 가능성 높음.

위 사항은 많이 문의 받는 사항으로 업체 대표님 또는 담당자분들이 다른서류 준비하느라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간과하고 참여했다가 낙찰까지 되고 적격심사에서 기관 담당자로부터 서류 요청받고나서야 발행일 소급이 안되는현실을 아시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느끼는 점입니다.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의뢰 후 발급되는 날로부터 최대 3영업 이내에 조달청 전자공시를 해야합니다.

그렇기에 전자공시되는 부분과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서류로 제출하는 날짜가 다를 수 없기때문에 발급일 소급은 불가능합니다.

SCI평가정보에서는 당일발급, 익일발급, 3영업일발급, 기본 5영업일 발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출해야하는 일정에 맞춰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부입찰, 적격심사 등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

보통 10억 미만의 매출 기업에서는 B-, B0, B+ 가 나옵니다.

주의) 세부적으로 산출하는 재무비율이 복잡하기때문에 이해하시기 편하시도록 매출로만 표현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위 세가지 등급을 하나의 “B”등급으로 배점합니다.

ex) 30점 만점 “B”등급 28.8점 배점, “BB-“등급 29.0점 배점

그러므로 10억미만인 업체에서는 등급의 높고 낮음에 크게 신경 안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신생기업 또한 기본적으로 “B-“등급 보유가 가능합니다.

민간기업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보고서

민간기업(협력업체)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서비스는 민간기업, 일반건설업체 등의 협력업체 등록 및 유지, 입찰 심사를 위해 필요한 기업의 정보를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현금흐름등급과 함께 기업신용평가 보고를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SCI평가정보의 기업신용평가보고서는 원청/대기업과의 거래 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기본 신용평가보고서 이며, 협력회사의 자사 신용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에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기업의 정보를 당사와 협약이 되어있는 원청사로 전송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동안 여러 원청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일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는 날짜가 정확히 정해져있는반면, 민간기업제출용 보고서는 특별한 입찰일정이 아닌경우 담당자 요청에 의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 원청사 담당자는 최대한 빠르게 요청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업신용평가 발급일까지 며칠이 걸리고, 비용차이도 꽤나니 일정을 연기해달라고하면 경험상 대부분 담당자 재량으로 제출일을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보고서

구성은 기업신용평가등급, 현금흐름등급, 기업현황, 재무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등급산출은 위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와 동일하지만, 공공기관과 다르게 대부분 B-, B0, B+ 등의 등급을 차등 배점합니다.

그리고 현금흐름등급도 중요한 지표로 참고됩니다.

현금흐름등급 정의

서울평가정보에서는 본 평가전 무료 사전 평가를 진행합니다.

현금흐름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상향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3. 원청사 계약된 신용평가기관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경우 허가된 신용평가기관이면 어디서 받아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제출용 기업신용평가 보고서는 신용평가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원청사에 맞게 등급의Customizing이 가능합니다.

의뢰 전 원청사가 지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관련 공통사항

기업신용평가등급 발급

  1. 신생기업(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2. 비영리법인, 단체, 사단법인, 공공기관(고유번호증, 지점) 등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1. 당해년 반기전에 발급하시면 1년동안 사용가능합니다.

  2. 반기 이후부터는 12월 결산, 개인사업자는 다음해 반기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법인의 경우 결산월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유효기간내에 반드시 재발급해야하는 경우

  1. 사업자번호 또는 법인번호 변경 시

  2. 대표자 변경 또는 추가 시


“B-“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1. 세금연체 또는 대출금 연체가 있는경우 : 연체금 상환 후 완납증명서로 해소 가능

  2. 결손에 의한 자본잠식의 경우 : 결산자료이기때문에 단기간 해소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