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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몬받았는데 받을수 있나요?

작성자
이차석
작성일
2022-05-26 16:12
조회
707
공사대금을 몬받았는데 ;;
받을수 있나요?
돈을 준다는 각서 를 받긴했는데 ....
 사람은 아예 작정을 하고 잠수를 탄것 같은데요 !
받을수 있을까요
전체 1

  • 2022-05-26 16:13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거래한 계약서 및 채무자 인적사항(법인: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번호 개인인경우 개인 주민번호를 알아야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각서를 언제 받았는지 기재를 안하셔서 정확히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는지 알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채권추심업체에 계약위임을 하여 채권회수가 가능하도록 위임하세요.
    채권추심 위임을 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재 파악 및 가능한 채무자의 모든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신용(재산)조사를 거쳐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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