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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신용조사 신청안내

신용조사 서비스 신청

신용조사 서비스 신청

신용조사 서비스 신청

신용조사 수수료

 국내기업신용조사 : 건당 200,000원 ~ (부가세 별도)
 + 150,000원 조사원 직접 현장 방문 (거주 유무, 임대차 현황, 유치권 유무, 현장 사진, 조사소견 게재)

신용조사 소요기간

 7 영업일 ~ 15 영업일 (급행의 경우 상담 시 협의)

신용조사 의뢰 시 제출서류 안내

[1]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준비서류

 의뢰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이해관계서류 사본
(견적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거래장부, 세금계산서, 공정증서, 어음, 수표 등 기타 상거래 입증서류)

 직원들의 횡령등과 관련된 손해배상건(법적 처리 절차 준비중인 회사 관련 서류 또는 소장 등)
 채권 양수, 양도 관련 서류(양수자, 양도자 직인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만 함.)

[2]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소 준비서류

 의뢰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원채권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소장 + 채권증빙서류 or 판결문
 채권서류가 불명확한 건
(손해배상, 이혼, 상속등과 관련된 분쟁건)의 경우 소장은 법원 접수직인 반드시 찍혀있어야함.

[3] 법무사사무소 준비서류

 의뢰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법무사사무소), 원채권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채권증빙서류

[4] 확정일자 보고서 신청시 준비서류

 의뢰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법무사사무소), 원채권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채권증빙서류
 신용조사 또는 대손상각과 함께 신청시 유효함
 조사대상자 개인인 경우만 해당됨

신용조사 접수 방법

 이메일접수 : info@seoulcredit.co.kr

신용조사 서비스 내용

    •  채권자 또는 채권을 위임 받은자(신용정보업체)가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해야 할 경우
    •  민사채권에서 판결문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명의를 득한 채권의 채권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해야 할 경우
    •  법인의 경우 상거래 등으로 생긴 채권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해야 할 경우
    •  법인의 경우 채권채무 확정이후 정기적인 관리 및 변제 능력을 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채무자의 은닉 재산(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하지만 재산보유현황을 모를 경우 – 소송 전·후 채권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해야 할 경우
    •  우량거래처 확보 및 부실예방을 위해 거래처에 대해서 사전신용조사를 해야 할 경우
      (계약 전 의뢰되는 건은 재산조사 제외됨)
    •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후 판결문 등 집행권이 있는 경우
    •  대손상각용 증빙자료로 활용해야 할 경우
신용조사의 업무 내용
개인 주민등록초본 정보,
주소지 정보
초본상 최종(현)주소지(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정보 포함) 및 과거 주소지 정보
전국대상 소유부동산 정보, 소유권이전 부동산 정보
신용조회 신용거래정보,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여신거래정보, 가계·당좌 정지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특수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조사의견
법인 법인등기 정보,
사업장 주소지 정보
법인등기상 본점 주소지(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정보 포함), 지점 사업장 및 과거 사업장 주소지에대한 등기부등본상 정보, 사업자과세유형 및 휴·폐업 정보
전국대상 소유부동산 정보, 소유권이전 부동산 정보, 소유차량 정보
신용조회 신용거래정보,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여신거래정보, 가계·당좌 정지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특수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조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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