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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보고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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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 대손상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의뢰하는 경우
[회사 내부적인 대손상각용 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법원에 대손 상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은 불가능함.
(대손상각의 경우 상법 중 제3장 법인세법 7.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요건에 부합되는 건만 손금이 가능함.)]

대손의 개념

대손이란 대손손실, 대손금이라고도 하며,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회수불능 상태를 말하며, 법인은 향후에 발생될지 모르는 대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이 발생한 때 대손충당금의 범위 내에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도록 하고 있음.

대손상각요건 채권(대손처리 대상채권)

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상사채권 : 5년, 물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 3년, 금융, 카드, 보험채권 : 5년
② 채무자의 상황으로 인하여 회수불가능한 채권
  – 채무자의 파산, 사업페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정리인가계획, 화의인가결정
③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④ 어음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⑤ 수표법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⑥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⑦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대손금의 범위(법인세법 7.2)

1. 신고조정사항(강제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사유에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령 62 ①,③(1)).
이러한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회사가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①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 기타의 채권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②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
③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 결산조정사항(임의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법령 62 ①,②,③(2)).
이러한 대손금은 회사가 이를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1) 감독기관의 승인 등을 얻은 일정한 채권

① 금융기관의 채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것
ⓑ 금융감독원장이 위 ⓐ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으로 계상한것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일정한 채권

①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는 금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않은 당해 채권의 금액 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기타의 채권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
③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주) ‘부도발생일’이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을 말한다.

대손상각보고서 수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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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민등록초본 정보, 주소지 정보초본상 최종(현)주소지(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정보 포함) 및 과거 주소지 정보
전국대상 소유부동산 정보, 소유권이전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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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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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상 소유부동산 정보, 소유권이전 부동산 정보, 소유차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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