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회의 밝은 내일,
SCI가 열어 갑니다.
대손상각보고서 서비스
채무자가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 대손상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의뢰하는 경우
[회사 내부적인 대손상각용 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법원에 대손 상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은 불가능함.
(대손상각의 경우 상법 중 제3장 법인세법 7.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요건에 부합되는 건만 손금이 가능함.)]
대손의 개념
대손이란 대손손실, 대손금이라고도 하며,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회수불능 상태를 말하며, 법인은 향후에 발생될지 모르는 대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대손이 발생한 때 대손충당금의 범위 내에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도록 하고 있음.
대손상각요건 채권(대손처리 대상채권)
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상사채권 : 5년, 물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 3년, 금융, 카드, 보험채권 : 5년
② 채무자의 상황으로 인하여 회수불가능한 채권
– 채무자의 파산, 사업페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정리인가계획, 화의인가결정
③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④ 어음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⑤ 수표법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⑥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⑦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대손금의 범위(법인세법 7.2)
1. 신고조정사항(강제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사유에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령 62 ①,③(1)).
이러한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회사가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①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 기타의 채권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②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
③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 결산조정사항(임의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법령 62 ①,②,③(2)).
이러한 대손금은 회사가 이를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1) 감독기관의 승인 등을 얻은 일정한 채권
① 금융기관의 채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것
ⓑ 금융감독원장이 위 ⓐ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으로 계상한것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일정한 채권
①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는 금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않은 당해 채권의 금액 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기타의 채권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
③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주) ‘부도발생일’이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을 말한다.
대손상각보고서 수록 내용
개인 | 주민등록초본 정보, 주소지 정보 | 초본상 최종(현)주소지(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정보 포함) 및 과거 주소지 정보 |
---|---|---|
전국대상 소유부동산 정보, 소유권이전 부동산 정보 | ||
신용조회 | 신용거래정보,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여신거래정보, 가계·당좌 정지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특수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 |
조사의견 | ||
법인 | 법인등기 정보, 사업장 주소지 정보 | 법인등기상 본점 주소지(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정보 포함), 지점 사업장 및 과거 사업장 주소지에대한 등기부등본상 정보, 사업자과세유형 및 휴·폐업 정보 |
전국대상 소유부동산 정보, 소유권이전 부동산 정보, 소유차량 정보 | ||
신용조회 | 신용거래정보,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여신거래정보, 가계·당좌 정지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특수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 | |
조사의견 |
신용조사
신용조사 내용
신용조사 신청
신용조사
신용조사의 정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개인 및 법인의 신용도, 재산상태, 영업실적,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부실채권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회수하는 일체의 조사 행위이며,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관련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9항
신용조사
라 함은 원만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변제의사, 변제능력 등 거래신용도와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신원 및 재산조사 활동을 말한다.
신용조사 업무
라 함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개인 및 법인의 신용도, 재산상태,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부실채권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채권 확보를 위한 일체의 조사 행위이며,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로서, 채권추심 및 채권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이다.
신용조사의 특징
신용조사의 업무 범위
상거래용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사전 신용조사
소송 전 · 후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조사
은닉재산 및 소유부동산 파악
채무자의 변제능력 조사
신용조사의 업무 내용
– 채권자 또는 채권을 위임 받은자(신용정보업체)가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해야 할 경우
– 민사채권에서 판결문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명의를 득한 채권의 채권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해야 할 경우
– 법인의 경우 상거래 등으로 생긴 채권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해야 할 경우
– 법인의 경우 채권채무 확정이후 정기적인 관리 및 변제 능력을 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채무자의 은닉 재산(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하지만 재산보유현황을 모를 경우
– 소송 전·후 채권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해야 할 경우
– 우량거래처 확보 및 부실예방을 위해 거래처에 대해서 사전신용조사를 해야 할 경우
(계약 전 의뢰되는 건은 재산조사 제외됨)
–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후 판결문 등 집행권이 있는 경우
– 대손상각용 증빙자료로 활용해야 할 경우
신용조사 업무의 진행절차
신용조사 서비스 종류
기업신용조사
업체개요, 연혁, 임원진 정보, 대표자 정보, 본점 및 지점 정보, 은닉재산 및 소유부동산 정보, 소유차량 정보, 신용거래 정보, 채무불이행정보 등
기업체 정밀 신용조사
기업체 현황, 본점 및 지점 정보, 사업현황, 재무현황, 경영진 현황, 연혁, 사업장 현황, 대표자 현황 및 주주 현황, 주요거래처 및 주요제품 현황, 판매현황, 차입금 및 담보 현황, 신용거래 및 불량거래 현황,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백분율 대차대조표, 백분율 손익계산서 등) 등
개인 신용조사
조사대상자의 식별정보, 주소지 정보, 은닉재산 및 소유부동산 정보, 신용거래 정보, 채무불이행정보 등
신용조사 서비스 의뢰 대상자
의뢰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상법상 상행위로 인해 채권, 채무관계에 있거나, 금융기관이 여신거래나 신용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의뢰하는 경우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변호사사무소,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 법무 선임(수임)비용, 사업장 용도로 사용되는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
– 수임건
개인의 경우 의뢰는 절대 불가하나,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폐업 후, 사업을 하고 있던 시점에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폐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였을 경우 그 대상자가 될수 있다.
【판결문, 공정증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가 있는경우 당사에 직접 의뢰가능함. 단, 주민등록 초본 유무에 따라 내용 상이함.】
–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의뢰가능.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대상업체 또는 자사에 대해서 계약을 목적으로 의뢰하는 사전신용조사의 경우, 그 대상이 개인사업체 이상에 대해서만 조사가 가능하며, 재산조사가 아닌 재무재표를 및 결산자료를 근거로 하는 기업체 정밀 신용조사로서 그 대상자가 될수 있다.
신용조사 내용
기업신용조사(재산조사 보고서)
1. 법인등기 정보, 사업장 주소지 정보(법인등기부등본 첨부)
2. 사업자 과세 유형 및 휴·폐업 조회 정보(임대차현황은 선택사항)
3. 소유부동산 정보, 소유권 이전 부동산 정보(재산세 납부 현황 등)
4. 소유차량 정보, 소유권 이전 차량(자동차 등록원부)
5. 신용거래 개설정보(신용카드, 가계수표, 당좌수표 등)
6. 채무불이행정보(여신거래 기타정보, 가계수표 당좌정지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 정보, 채무불이행 정보, 신용회복 정보)
7. 소송계류 정보(피고·원고), 공탁사건 정보
기업체 정밀 신용조사(계약 전 사전 신용조사)
1. 기업체 개요, 사업현황, 주요재무비율, 회사 연혁
2. 사업장 / 종업원 현황 : 주사업장/지점 사업장, 상시종업원 현황
3. 경영진/ 대표자 현황
4. 상장정보 / 주주 / 관계회사 / 주요제품 및 기술 / 판매상황 및 거래조건 / 주요거래처 현황
5. 차입금 / 연체유무 / 신용정보(신용거래개설정보, 채무불이행정보, 당좌거래 정지 유무)현황
6. 소송계류정보, (금융권 접수 시 채무보증내역 정보 첨부예정)
7.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리계산서, 백분율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비율 분석표, 현금흐름 분석표)
의뢰업체가 조사 대상업체에 대해서 계약 전에 조사를 의뢰할 경우 반드시 의뢰목적이 명시된 공문이 첨부되어야 하며,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해관계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 있어야 함
기업체 정밀 조사는 대상사업자가 법인만 가능하며 보고서에는 재산조사내역은 배제됨
당사 의뢰 전 조사 대상업체의 자료 존재여부를 당사 담당자와 확인해야 함
개인신용조사(재산조사 보고서)
1. 신용정보 주체의 식별정보(주민등록 초본 발급 대행)
2. 주민등록상 주소지 정보(등기부등본, 임대차현황 보고서는 선택사항)
3. 소유부동산 정보, 소유권 이전 부동산 정보(재산세 납부 현황 등)
4. 소유차량 정보, 소유권 이전 차량(자동차 등록원부)
5. 신용거래 개설정보(신용카드, 가계수표, 당좌수표 등)
6. 채무불이행정보(여신거래 기타정보, 가계수표 당좌정지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 정보, 채무불이행 정보, 신용회복 정보)
7. 신용평점/등급
8. 소송계류 정보(피고·원고), 공탁사건 정보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첨부 유·무에 따라 보고서 내용 상이
채무자 신용조회 시 채무자에게 신용정보제공 사실 통보서 발송 의무
채무자 소유의 기인지 부동산정보 제공시 부동산 파악 확률 높아짐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없을경우, 반송된 우편물 또는 송달불능확인서 첨부해야함
대손상각 보고서(기업)
1. 법인등기 정보, 사업장 주소지 정보(법인등기부등본 첨부)
2. 사업자 과세 유형 및 휴·폐업 조회 정보(임대차현황은 선택사항)
3. 소유부동산 정보, 소유권 이전 부동산 정보(재산세 납부 현황 등)
4. 소유차량 정보, 소유권 이전 차량(자동차 등록원부)
5. 신용거래 개설정보(신용카드, 가계,당좌수표 등)
6. 채무불이행정보(여신거래 기타정보, 가계수표 당좌정지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 정보, 채무불이행 정보, 신용회복 정보)
7. 소송계류 정보(피고·원고), 공탁사건 정보
의뢰업체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이나, 세무서에 따라 대손상각 증명자료로 제출 가능함
개인 대손상각 보고서의 경우 사업자 정보가 없을 수 있음
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서를 대상자에게 발송의무
대손상각 보고서(개인)
1. 신용정보 주체의 식별정보(주민등록 초본 첨부)
2. 주민등록상 주소지 정보(등기부등본, 임대차현황은 선택사항)
3. 소유부동산 정보, 소유권 이전 부동산 정보(재산세 납부 현황 등)
4. 소유차량 정보, 소유권 이전 차량(자동차 등록원부)
5. 신용거래 개설정보(신용카드, 가계수표, 당좌수표 등)
6. 채무불이행정보(여신거래, 기타정보, 가계수표, 당좌정지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 정보, 채무불이행 정보, 신용회복 정보)
7. 신용평점/등급
8. 소송계류 정보(피고·원고), 공탁사건 정보
의뢰업체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이나, 세무서에 따라 대손상각 증명자료로 제출 가능함
개인 대손상각 보고서의 경우 사업자 정보가 없을 수 있음
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서를 대상자에게 발송의무
임대차현황(확정일자) 보고서
1. 최종(현)주소지 정보(기본정보, 확정일자기준 실거래가 정보, 현재기준 실거래가 정보, 참고사항)
2. 최종(현)주소지 건축물 정보(기본정보, 층별현황, 주차장, 승강기, 오수정화시설)
3. 최종(현)주소지 토지정보(토지이용계획정보, 토지대장 정보)
확정일자 보고서는 대상자가 개인일 경우에만 해당됨
확정일자 보고서는 초본이 필수 첨부되어야 하거나, 반송된 우편물 또는 송달불능확인서 필수 첨부
채권서류는 판결문, 공정증서, 그에 준하는 서류만 가능함
채권자가 법인일 경우 정보공개 위임장에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해야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
확정일자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하는 건으로 기일이 연장될 소지가 있음
현장조사 보고서
1. 최종주소지(사업장) 현장조사 정보
2. 최종주소지(사업장) 현장사진 정보
3. 최종주소지(사업장) 현장 조사인 조사소견
현장조사 보고서는 재산조사 또는 대손상각보고서와 함께만 의뢰 가능함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
신용조사 신청
신용조사 수수료
국내기업신용조사 : 건당 200,000원 ~ (부가세 별도)
+ 150,000원 조사원 직접 현장 방문 (거주 유무, 임대차 현황, 유치권 유무, 현장 사진, 조사소견 게재)
신용조사 소요기간
7 영업일 ~ 15 영업일 (급행의 경우 상담 시 협의)
신용조사 의뢰 시 제출서류 안내
[1]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준비서류
의뢰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이해관계서류 사본
(견적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거래장부, 세금계산서, 공정증서, 어음, 수표 등 기타 상거래 입증서류)
직원들의 횡령등과 관련된 손해배상건(법적 처리 절차 준비중인 회사 관련 서류 또는 소장 등)
채권 양수, 양도 관련 서류(양수자, 양도자 직인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만 함.)
[2]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소 준비서류
의뢰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원채권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소장 + 채권증빙서류 or 판결문
채권서류가 불명확한 건
(손해배상, 이혼, 상속등과 관련된 분쟁건)의 경우 소장은 법원 접수직인 반드시 찍혀있어야함.
[3] 법무사사무소 준비서류
의뢰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법무사사무소), 원채권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채권증빙서류
[4] 확정일자 보고서 신청시 준비서류
의뢰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법무사사무소), 원채권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채권증빙서류
신용조사 또는 대손상각과 함께 신청시 유효함
조사대상자 개인인 경우만 해당됨
신용조사 접수 방법
이메일접수 : info@seoulcred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