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회의 밝은 내일,
SCI가 열어 갑니다.
기업실명인증 서비스
국내 최대인 370여만개(법인기준) 기업정보 DB를 바탕으로
인터넷 상에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와 상호명의 일치 여부를 판단해 주는 서비스
기업실명인증 서비스 필요성
기업실명인증 서비스 도입 전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 다량의 거래처에대한 휴/폐업정보 수동 조회로 인한 인력 및 시간 소요
– 휴 · 폐업 거래처에대한 이중 업무로 업무의 비효율성 증대
기업실명인증 서비스 도입
– 세금계산서 발행 전 신규 및 기존 다량의 거래처에대한 휴/폐업 정보 매월 확인 가능
– 신속한 회계처리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불량 기업회원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 발생 방지(1회 불량 기업회원 개인회원에 비해 손해금액 20배 이상)
폐업된 사업자로 인한 회원 유지 관리 및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 차단
불량 기업회원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손상 방지
기업실명인증 서비스 신청 절차
기업실명인증 서비스 Process
기업실명확인서비스 요금제
기업실명확인서비스 제출서류
서비스 이용문의 담당자
담당자 : 박건상
전화번호 : 02-3449-1381
Email : info@seoulcredit.co.kr
기업실명확인서비스 제공방식(실시간)
기업실명확인서비스 제공방식(일괄배치)
기업실명확인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기업실명인증 서비스 특징
1. 기업DB 정확성 검증
-
- 온라인 휴/폐업 정보 제공, 폐업 시 폐업일자 정보 제공(DB갱신기간 최대 3주 소요)
-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2. 비용손실절감 및 업무효율화
-
- 불량기업회원 차단
- 휴/폐업기업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 절감
3.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
-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도용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고 방지
- 사업자등록증 조작여부 확인
4.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
- 네트워크 회선 및 운영 장비 이중화를 통한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 AES, SEED 방식을 통한 데이터 암호화 처리
-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 보험 가입
5. 다양한 채널을 통한 DB 수집
-
- 기업조사
- 입력대행
- 자체수집
6. DB 일괄배치 작업 제공
기업실명인증 서비스 결과 값
기업실명인증 서비스 제공 법률 근거
SCI평가정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신용조회업을 허가받아 이에 근거 기업실명확인 (기업 휴, 폐업조회)서비스를 제공
-
- 허가번호 : 신용조회업 제99-1호
- 허가대상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에 의거한 신용조회업
- 허가일자 : 1999.03.04
금융위원회[신용정보업 감독규정]제4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제4조 제1항 신용조회업에 딸린 업무 신용조회업자는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 확인 업무 가능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21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신용정보업자는 소비자의 명의도용 방지를 위하여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여부, 본인의 진위여부를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