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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의류대금인데요.
작성자
김덕현
작성일
2022-05-26 16:26
조회
1220
동대문에서 의류업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6년 9월경부터 전자상거래상 위탁 중개업을 하는곳에 물품을 대고 판매되는 금액에 5%를 수수료로 공제하기로 하고 나머지를 저희쪽에 입금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최근까지의 물품대금을 지불하 지 않아서 대표자를 만나 대금 지급을 요구하니 조금만 기다리면 일을 처리해 준다고해서 2007년 2월까지 지불한다는 지불각서를 인명의로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변제를 하지않고있으며 현재 연락도 두절된상태입니다.
일단은 급한 마음에 소송을 준비중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본인명의에 재산은 없는걸로 추측됩니다.
금액은 대략 92,000,000원 정도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저말고도 피해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것같은데..
방법이 있으면 연락해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2006년 9월경부터 전자상거래상 위탁 중개업을 하는곳에 물품을 대고 판매되는 금액에 5%를 수수료로 공제하기로 하고 나머지를 저희쪽에 입금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최근까지의 물품대금을 지불하 지 않아서 대표자를 만나 대금 지급을 요구하니 조금만 기다리면 일을 처리해 준다고해서 2007년 2월까지 지불한다는 지불각서를 인명의로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변제를 하지않고있으며 현재 연락도 두절된상태입니다.
일단은 급한 마음에 소송을 준비중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본인명의에 재산은 없는걸로 추측됩니다.
금액은 대략 92,000,000원 정도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저말고도 피해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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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씨 | 2024.11.08 | 0 | 804 |

개인에게 각서를 받으셨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들어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송을 통해 시효라든가 집행할수있는 권리를 하루빨리 확정하시고 추후에라도 은닉재산발견시 신속하게 대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