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평가 유효기간 조기만료 업체 "수수료 할인 이벤트"
유효기간 조기만료 고객사의 연속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기업신용평가 수수료를 할인하여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대상
2020년 12월 31일 결산기준으로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를 신청하여 평가를 받은 업체가
등급유효기간 (2022.06.30)내 2021년 12월 31일 결산 기준으로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를 재신청하는 경우
2. 할인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 기본수수료의 50% 할인
- 중복할인 적용되지 않음
- 급행수수료는 제외
3. 시행시기
2021년 12월 14일 신청분부터
- 2021년 12월 14일 이전 신청 및 입금완료 업체는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