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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등급 전송제도 동향안내

작성자
SCI평가정보
작성일
2022-05-24 00:18
조회
1700
SCI서울신용평가정보(주)의 신용평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조달청에서 "기업신용등급 의무전송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이에 대한 정보를 간략히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에서는 '신용평가기관에서 공공기관 입찰용 평가결과를 모두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 토록 계약예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5월 1일부터 입찰공고서에 "유효한 신용등급 평가당일 나라장터 전송"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도 현행 고객사 '선택전송'에서 향후 '유효하게 평가, 확정된 신용등급을 의무전송'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및 업무절차 변경 등의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시스템 변경 등 사전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바, 조달청 입찰공고에 게재된 "유효한 신용등급 평가당일 나라장터 전송"에도 불구하고, 당사에서 평가된 등급은 기존과 같이 고객사 '선택전송'에 의해서만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공되고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신용등급 의무전송'은 계약예규 개정 시행일이 확정되고 당사의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용 고객사에 사전 공지 후 적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현재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 기업의 소중한 정보를 고객사의 동의 없이 외부 공시, 전송 등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당사 기업신용평가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고객사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SCI서울신용평가정보(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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