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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건입니다만,

작성자
김동훈
작성일
2022-05-26 17:40
조회
849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의 어머니까 계를 좋아 하셔서, 계을 1억 정도 되는 걸 하셨는데, 곗돈 받는것도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 차례가 되어서 계가 깨졌지요. 그래서 소성을 했습니다.
1차는 저의가 승소 2차는 폐소, 마지막이 고등 법원인가요? 하여간 마지막에 는 승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주가 돈을 주라고 판결이 났는데, 문제는 계주에게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재산도 하나도 없고요. 법원에서 질것을 알고 어디다 빼돌렸겠죠.

이런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힘들다고 하던데, 이분이 나이가 있어서 이제는 자기 앞으로 재산을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합법적으로는 받을수 없나요?

혹시 방법이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가 호주에 있 는데 다음달 11일 귀국 예정입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그 사람한테 묻여있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전체 1

  • 2022-05-26 17:40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승소하셔서 판결문을 가지고 계시므로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단, 문의하신 글로 채무자에게 현재 재산이 없다면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측에서도 쉽게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인 정황과 시점을 적절하게 가공한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사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전화하시어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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