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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있는데요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서요...
작성자
신진석
작성일
2022-05-26 16:40
조회
1275
어떤 기업체에 돈을 주고 일을 맏겼는데요 일에 문제가 있어 당시 대표자에게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06년 01월 31일부터 매월 말일에 100만원씩 6회 분납으로 가파라 단 2회 연속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상실로 800만원을 가파라 이는 판사님이 6회 600만원을 성실히 가파갈 경 우엔 600만원만 가파도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그 사람이 저에게 끼친 피해가 800만원정도가 되니깐 기한이익을 상실할 경우엔 800만원을 가파야하며 연 20%의 이자까지 가파야한다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05년 12월 20일경에 받았고 지금까지 딱 한번 50만원만 받았습니다. 돈을 주고 싶어도 짜잔하게 가파봐야 돈도 안되고 하니 한번에 가파야되지 않겠냐며 그러는데요 실제론 줄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06년 1월 31일부터 매월 100만원씩 가파야했는데 2개월간 한번도 주지 아나서 기한이익상실로 2개월치 돈이 입금되지 못한 06년 02월 28일로부터 현재 며칠있으면 2년이 됩니다.
그럼 원금 800에 연이자 20%로 계산하면 총 금액이 어떻게되는가와 어떻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06년 01월 31일부터 매월 말일에 100만원씩 6회 분납으로 가파라 단 2회 연속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상실로 800만원을 가파라 이는 판사님이 6회 600만원을 성실히 가파갈 경 우엔 600만원만 가파도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그 사람이 저에게 끼친 피해가 800만원정도가 되니깐 기한이익을 상실할 경우엔 800만원을 가파야하며 연 20%의 이자까지 가파야한다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05년 12월 20일경에 받았고 지금까지 딱 한번 50만원만 받았습니다. 돈을 주고 싶어도 짜잔하게 가파봐야 돈도 안되고 하니 한번에 가파야되지 않겠냐며 그러는데요 실제론 줄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06년 1월 31일부터 매월 100만원씩 가파야했는데 2개월간 한번도 주지 아나서 기한이익상실로 2개월치 돈이 입금되지 못한 06년 02월 28일로부터 현재 며칠있으면 2년이 됩니다.
그럼 원금 800에 연이자 20%로 계산하면 총 금액이 어떻게되는가와 어떻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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