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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신청

작성자
이상곤
작성일
2022-05-26 16:38
조회
688
작년 9 지인에게 1억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받고 빌려준게 찜 찜해서 몇개월  공증을 하고 담보는 차후에 잡아주겠 다는 확약서만 받은채
이자만 받고있는데 담보제공을 안하고 이자도 안들어오더군요
핸드폰도
 정지시킨채 연락도 안되고...그래서 직접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이자 언제 넣어주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어서..
강제경매신청을 햇습니다.
물건은 이태 원 단독주택 감정가액은 38천정도 나왔다고하네요
제위로
 채권금액이 25천정도(3건합)
다음 제가 받을금액이 1(이자제외 원금만)
채무자가 이집을 장인장모가 살게하여 현재 장인장모가 살고잇습니다.
단독주택이며 지하에 방한칸에 월세를 줬는지 배당요구신청 12백짜리가 있네요
아직
 장인이나 장모가  처가에서 아직 누가 배당요구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현장검사할때
 보증금 1억 있다고 했다고 하네요(임차인으로 등록은 되어있네요..)
이런경우 장인장모가 배당요구신청을 해도 효력이 있나요?
실거주를 하고 있고 주민번호도  주소로 되어있을텐데 걱정이네요
그러면
 우린 받을 돈이 없는데요.
전재산을 그냥 빼앗기게 생겼네요..
제발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전체 1

  • 2022-05-26 16:38

    장인 장모가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서가 있다면 우선순위는 장인 장모 에게 있습니다
    순위는 많이 밀려나는 거죠
    그러나 장인 장모가 살고 있으면서 임대차 계약을 않하고 살수있습니다,또한 지금에와서 허위로 계약서를 만들수있고요 사실관계는 배당요구가 있을때 배당이의를 신청하시고 장인장모의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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