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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곤경에 처했습니다.

작성자
김형선
작성일
2022-05-26 16:16
조회
588
우선 귀사의 번창을 빕니다

공장주 : 
임차인
 : 
피의자
 : 

을은 갑에게서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중 병이 거주하는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소 확대되어 을의 공장이 전소하게 되었습니다.

갑은 공장의 원상태 회복만을 원하 고 있고 을은 공장안의 기계등이 모두 화재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으며 원만히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병은 화재 발생의 책임을 회피한채 나몰라라 하고있으니 을은 가만히 앉아서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액은 소방서 추산 1억원정도 추산하고 있으며 화재원인 조사  화재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도 일치하고 있는상태입니다.

병의 주소지는 현재 공장에 두고있으며 개인승용차(nf소나타)1대와 인천에 아파트가 두채 정도 있다고하는 말을 들었으나 정확한 집주소도 모르는 상태 에서 병에게 가압류등 배상을 받을만한 절차를알지 못 해 이렇게 메일드립니다

병이 어떻게 피해자인 을에게 더큰 소리를 내는지...
가만히 앉아서 수많은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요..

알고싶은것은 병의 주소를 알아서 병의 재산에 배상을 받을만한 적법한 조치를   있는가 입니다.

그럼수고하십시요..
전체 1

  • 2022-05-26 16:17

    "병"으로 인하여 손해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병"이거주하는 컨테이너 에서 화재가발생 했고 화재조사를 하고 또한 목격자가 있었을것입니다.
    화재원인 조사서류 를 가지고 민,형사상 법적대응이 가능합니다, 우선 "병"의 주소 및 번지 등을 등기부로 열람하여 "병"의 소유자를 찿아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민,형사상 원활한 법적 진행이 가능합니다.
    화재 조사서를 토대로 하여 역추적하여야 하며 민사적으로 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됩니다,그러나 문제는 "병"의 신상을 알았다하더라도 소송전,후 "병"의 소유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후 일을 처리하는것입니다
    일단 침착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병"의 신상을 먼저
    파악하시고, 무엇보다도 화재원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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