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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미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작성자
유상철
작성일
2022-05-26 16:24
조회
605
미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전체 85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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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미수채권 관련.. (1)
김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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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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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한 | 2022.05.26 | 0 | 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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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건에 관한 질문 (1)
구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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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중회 | 2022.05.26 | 0 | 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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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대금중 일부상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1)
최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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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 불이행관련해서... (1)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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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회수 (1)
이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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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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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관련문의 (1)
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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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회수 상담 (1)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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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1)
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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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병* | 2022.05.26 | 0 | 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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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양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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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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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석 | 2022.05.26 | 0 | 712 |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채무자 소유이면 가압류나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가압류나 경매기입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나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 소유권확인판결, 수용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하고, 건물에 관하여는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과세대장에 의하여 발부된 건물표시 및 소유자 표시가 있는 재산소유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하나 건물의 표시가 기재된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허가 대장 및 재산세납세증명, 건축허가서, 준공검사서는 위 서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와같이 법원의 촉탁에 의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물론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