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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관련문의

작성자
김덕현
작성일
2022-05-26 16:50
조회
1077
3년전 거래처에서 못받은 돈인데여, 금액은 5천만원정도 됩니다 회사가 망해서 포기할려고 했는데 개인회사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일반회사에 임원으로 근무하고있고요.
나름대로 생활도 여유있는거 같은데 연락을 하면 피하기만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전체 1

  • 2022-05-26 16:50

    일단은 소송을 진행하셔서 판결을 받아두시는게 우선적으로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질문하신거와 같이 일반 개인회사는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법인회사와는 다르게 개인에게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건맞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날동안 어떠한 독촉이라든가 근거할만한 자료가없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자연히 채권자는 받을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될수도 있게됩니다.
    좀더 자세한 상황은 고객선터로 상담전화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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