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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 와 그 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자
박용준
작성일
2022-05-26 17:17
조회
1829
지급명령과 동시에 유체동산과 제3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음주에요....변호사는 없이 제가 혼자 하려고 하는데요...
소송비용의 경우 원고승소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통비, 변호사보수, 가압류신청시 드는 비용 등 소송을 하는 일체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도 교통비 , 가압류 비용, 등등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인터넷에서 지급명령 양식을 다운받아 대략 제 경우에 맞게 고쳐서 쓰려고 했는 데요..."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식의 구절이 없고 "독촉절차비용 000원(내역 송달료000원, 인지대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꼭 송달료와 인지대 이외의 비용은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잘못본건지요?
독촉절차의 경우도 송달료와 인지대 이외에 가압류 비용 등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22-05-26 17:20

    1. 유체동산가압류나 채권가압류(제3채권가압류)를 하기 위해선 법원에 공탁을 걸고 해야합니다.
    유체동산의 경우 청구금액의 80%를 현금으로 공탁하게 되어 있고, 채권가압류의 경우 40%를 공탁(현금20%, 증권20%)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무상에는 유체동산의 경우 청구금액을 줄여서 약 500만원정도 (경매해도 500만원이상 나오기 힘드므로)신청해서 합니다.)
    채무자가 당장 재산을 빼돌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판결을 득하신 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2. 독촉절차비용은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하여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을 변제 받을시, 같이 청구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3. 관할은 채권자,채무자 어느 주소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관할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면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은 시법원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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