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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증빙자료가 없는경우..

작성자
임상우
작성일
2022-05-26 17:15
조회
1015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료에게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이라 차용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1주일정도 쓰고 준다고 했는데 빌려간지 2일만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퇴직금이 없는 회사(연봉제)라 직접 받을 수 밖에는 방법 이 없는데 12월 초까지는 연락이 되면서 언제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어기다가 지금은 연락도 안됩니다.
집주소지에 찾아가 가보았지만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내에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자세한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전체 1

  • 2022-05-26 17:16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런 후에 그 내용 증명 사본을 가지고 일을 진행 하면 됩니다.
    일단, 금액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급여 가압류를 생각해 보심이 같은 회사좀 민망할 수 도 있지만,
    그리고 연봉제라고 해도 매달 나누어 주는 거겠죠.
    내용증명만 가지고도 급여 가압류는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급여가압류와 동시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글쎄요 지역에 따라 다소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급명령이 소송 보다는 빠른 편입니다.
    또한 비용도 소송보다는 저렴하고요.
    만약, 급여를 통장으로 넣어 줄 경우엔 같은 회사니까 급여 통장을 알아 볼 수 있으시겠죠, 어느 은행 어느 지점까지만 아셔도 됩니다.
    이럴 경우엔 급여를 가압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행을 제3채무자로하여 상대방의 모든 은행 계좌를 모두 가압류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님께서 돈을 빌려 주실 때 주위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그 분들의 확인서도 받아 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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