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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부도업체의 물품대금 회수에 관해 ..
작성자
김정배
작성일
2022-05-26 17:08
조회
1957
한 건설회사에 물품을 납품한 후 그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5월에 물품을 납품하고 마감후 2개월후에(7월 말) 현금 결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7얼4일에 부도가 난 것입니다.
이 회사는 국내 1군건설업체의 도급사였는데 1군건설업체 현장에 확인해 보니 부도낸 도급사와는 이미 5월말로 계약기간이 끝났으며 기성금도 모두 지급이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부도업체의 회사를 가보니 이미 사무실은 굳게 잠겨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경우에도 채권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5월에 물품을 납품하고 마감후 2개월후에(7월 말) 현금 결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7얼4일에 부도가 난 것입니다.
이 회사는 국내 1군건설업체의 도급사였는데 1군건설업체 현장에 확인해 보니 부도낸 도급사와는 이미 5월말로 계약기간이 끝났으며 기성금도 모두 지급이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부도업체의 회사를 가보니 이미 사무실은 굳게 잠겨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경우에도 채권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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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배 | 2022.05.26 | 0 | 1957 |

법인의 경우 부도 및 폐업이 되면 대금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개인 보증이 있다면 개인으로 추심이 가능하지만 법인채무는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물품을 납품하여 한푼도 못받았다면 부도가 났더라도 형사고소를 하여 진행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