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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대상 가압류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장성환
작성일
2022-05-26 16:42
조회
830
가압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난 2월에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후
금융거래위원회를 통해 확인해보니
아버님이
 A씨에게 5백만원을 빌려주고
아파트를
 가 압류 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압류는 2006 6월경에 한것으로 법원에서 관련
서류가 현재 유효하며, A 아파트 등본에도 5백만원
가압류가 되어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어떻케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
씨를 만난적도 없으며,
주소만 알고 연락처는 모릅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1. 
아버님 사망후 가 압류 진행을 유가족이 해도되나요?
(
서울보증에 공탁 되었음을 확인함)

2. 5
백만원을 어떻케 달라고 해야하나요?
(ex.
집에가서 직접 만나 달라고한다.)

3. A
씨가 아버지 사망했으니 돌려준다고하면 어떻케 하나요?
(
강제적으로 5백만원+이자 받 을  없나요?)

4. 
법원 서류에 "2007 6월까지 못갑으면 매년 이자를 20%로해서 준다"
하는데
 실제 이자까지 모두 받을 수있나요?

제가 아직 20 중반이라 법적으로는 잘 몰라 질문이 많습니다.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1

  • 2022-05-26 16:42

    가압류 조치를 해놓았으면 경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버님이 사망을 했으면 자식이 상속포기를 했으면 권한이 없고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아버님 대신 채권을 승계할수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두었으면 이자까지 청구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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