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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이 가능한 건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상도
작성일
2022-05-26 17:23
조회
730
수고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3년전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가게를 얻어 장사를 했었는데 아는 사람에게(그사람도 개인사업자) 가게를 신용으로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차후 6개월동안 임차인이 가게 세를 주지않아 지불각서를 받았고 지불이행을 약속 했는데 계속 갚지않아 지불각서를 바탕으로 가게세를 지불하라는 법원판결을 작는 4월에 받았습니다.
(지불시 까지 연이자20% 적용), 재산 공시도 받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본인 재산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지금 큰 음식점을 경영하는 중이나 본인명의가 아닌 위탁운영을 해주고 있다고 말하며 역시 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재산은 채무자의 와이프가 맡아 관리하고 있으며 본인재산은 없는듯 합니다.
채권추심이 가능한지요?
채무자의 근무지와 주소지는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원금 480만원과 그간의 법정이자를 합쳐 600만원 정도 됩니다.
저에게는 큰돈이라 이렇게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1

  • 2022-05-26 17:23

    걱정이 크신것 같습니다.
    메일로 상세한 답변 보내드렸으니 참고하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전화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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