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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밖에 없는데 가능하나요?

작성자
한*진
작성일
2022-05-26 17:23
조회
889
현재 가지고 있는게 차용증밖에 없습니다. 차용증은 개인이름으로 받아 두었습니다.
차용증에 5번에 나누어서 받기로되어 있는데 지불 기일이 2번이나 지났음에도 변제는 커녕 연락조차 없네요.
맘대로 하라는 것인지,,, 채권 추심이 가능한지요?
전체 1

  • 2022-05-26 17:23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거래가 수반된 채권채무관계에 한하여만 채권추심 및 신용(재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인(민사)채권에 관하여 당국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2009년 8월경에 법개정으로 당사에서는 의뢰를 받을 수가 있을예정이니 참고하십시요.
    따라서, 상담자님께서 받아놓으신 차용증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이라면 현재는 저희 회사에 의뢰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거래 상의 외상대금에 대한 차용증을 받아 놓으신 것이라면 일단은 저희가 위임하여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리오니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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