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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채무자의 전세권 관련...

작성자
정*임
작성일
2022-05-26 17:12
조회
709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받아야 할 금액은 많은 편입니다.
초본상의 주소로 유체 동산에 대해 압류를 하러 갔는데 사람이 살지 않고 있었고 사람이 사는것 처럼 보이게끔만 꾸며논 정도 였습니 다.
집행관님도 사람사는 곳이 아니라 하였구요.
그뒤로 우연치 않게 채무자의 현주소지를 알게되었습니다.
실질 거주지 였구요.
그런데 유체 동산만을 압류 하기엔 너무 금액이 작아 전세권을 알아보았더니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을 숨길 목적으로 친척이나 주변 인물의 타인 명의로 해놓은것 같은데 이런경우 강제 집행 면탈죄에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
전체 1

  • 2022-05-26 17:13

    강제집행 면탈죄라는 것은 (형법상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이며 그 취지는 채권자의 채권 보호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 달성의 여부는 관계없기에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발생만으로도 족하게 되며, 여기에서 재산은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을 비롯한 재산상의 권리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다면 민법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단, 채무자의 사해행위 즉,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것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악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악의란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음... 말이 좀 어려워(?)졌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을 활용하여 최대한 미수금을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하여햐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보게되면 조금 힘들어 보이는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리행사를 할때 채무자의 악의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한다는 뜻이기에 이미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패(?)를 채무자에게 보여주었다면 채권자는 미수금을 받아내기에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나 저희나 결론은... 미수금을 받아내야 한다는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의 내용이 질문자님에게 충족되셨을지 모르겠으나, 전화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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