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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문의
작성자
**여행사
작성일
2024-11-08 11:01
조회
89
나라장터에 입찰을 처음으로 해보려고하는데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하는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1회 사용하고 만약에
다음번에 다시 입찰을 하려고할때는 다시 비용을 지불하고 받아야 하는건가요?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1회 사용하고 만약에
다음번에 다시 입찰을 하려고할때는 다시 비용을 지불하고 받아야 하는건가요?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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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필수서류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확인서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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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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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범 | 2022.05.26 | 0 | 959 |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후 조달청에 전자전송하신 후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하십니다.
유효기간 산정기준
재무결산기준일로부터 18개월을 초과하기 않는 범위내에서 평가일로부터 최대 1년으로 산정.
예시)
2020년 12월 결산기준으로 2022년 1월 25일 평가완료시 → 유효기간 2022년 6월 30일 (1년 미만)
2021년 12월 결산기준으로 2022년 4월 20일 평가완료시 → 유효기간 2023년 4월 19일 (1년)
2021년 12월 결산기준으로 2022년 8월 20일 평가완료시 → 유효기간 2023년 6월 30일 (1년 미만)
※ 당사를 포함한 기업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2008년도부터 본 유효기간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