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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문의
작성자
채권자
작성일
2022-05-26 17:34
조회
786
판결은난상태구요 받아야할돈이 천삼백만원정도있는데 9년전에판결났던건데 계속 주시하다가 조금이라도건지려고문의드립니다.
판결은 이억천삼백만원이며 연25%이자지급과원금지급으로났었구요
그사람 소유집도없는거같고 어머니와 같이살더라구요 같이사는집은 월세나 전세인거같고 임차인이름이 채무자이름으로되어있지않아서
재산명시신청을 하긴했는데 그건 본인이 재산없다신고해도 어쩔수없 다하더라구요 ..
그래서 통장이나 소유자동차가 있으면 압류해서 강제집행하려고하는데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며 통장이나 자동차소유는 어떻게 알아봐야할까요?
신용정 보회사에 돈주고알아보는방법있다하던데..가능한가요?
또 어머니와 같이살고있는 집에대해 집기류같은것들 압류할수있을까요?
임차인이아니지만 주민등록상으로 되어있는 주소에대해 살고있으니까 집기류압류안될까요?
정말간절합니다..답변 부탁드려요
판결은 이억천삼백만원이며 연25%이자지급과원금지급으로났었구요
그사람 소유집도없는거같고 어머니와 같이살더라구요 같이사는집은 월세나 전세인거같고 임차인이름이 채무자이름으로되어있지않아서
재산명시신청을 하긴했는데 그건 본인이 재산없다신고해도 어쩔수없 다하더라구요 ..
그래서 통장이나 소유자동차가 있으면 압류해서 강제집행하려고하는데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며 통장이나 자동차소유는 어떻게 알아봐야할까요?
신용정 보회사에 돈주고알아보는방법있다하던데..가능한가요?
또 어머니와 같이살고있는 집에대해 집기류같은것들 압류할수있을까요?
임차인이아니지만 주민등록상으로 되어있는 주소에대해 살고있으니까 집기류압류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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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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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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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범 | 2022.05.26 | 0 | 880 |
서울신용평가정보(주)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판결문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집행권원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판결문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돼어 연장을 시켜야하는데 다시 제소하여 판결을 받아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도 좋은 방법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압류등의 강제집행도 가능하나 실질적인 실익부분이나 채무자의 경제상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진행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집행권원이 있기에 임대차관련부분의 확정일자도 조회가능합니다.
여러조치들의 가능성이 있으나 처음부터 채권을 보존시켜놓고 진행을 하셨으면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산조사 서비스 관련하여 문의하셨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부동산 내역:[초본 주소지 + 세금납부내역(서울전역 기본 + 조사중점지역)]
은행권의 카드개설 및 당좌유무(ㅇㅇ은행ㅇㅇ지점):거래은행 파악 가능
전국은행연합회제공(채무불이행정보 수록):채무자 상태 파악 소유 차량 정보등을 제공해 드립니다.
조사 기간은 7일~10일 이며 보고서로 만들어 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