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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용역미 수금 문의합니다.
작성자
김재환
작성일
2022-05-26 17:29
조회
703
건물 시설경비 및 청소대행 업무를 전문의로 하는 회사입니다.
약 4년 정도 거래를 했는데 8개월정도 수금이 안되었습니다.
건물이 회사 명의로 되어있는데 최근 갑자기 부도가 나서 연락이 전혀 안됩니다.
그런데 얼마전 그회사가 상호만 바꿔서 똑같은 일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찿아가서 밀린대금을 달라고 요구하니 그쪽 이사가 전 회사는 망했다며 줄수 없다고합니다.
제가 아는게 없 어서...주위에선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사가 하는말이 너무 괘씸해서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약 4년 정도 거래를 했는데 8개월정도 수금이 안되었습니다.
건물이 회사 명의로 되어있는데 최근 갑자기 부도가 나서 연락이 전혀 안됩니다.
그런데 얼마전 그회사가 상호만 바꿔서 똑같은 일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찿아가서 밀린대금을 달라고 요구하니 그쪽 이사가 전 회사는 망했다며 줄수 없다고합니다.
제가 아는게 없 어서...주위에선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사가 하는말이 너무 괘씸해서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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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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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범 | 2022.05.26 | 0 | 881 |
문의하신 사항을 보니 채무자가 부도가 난 상태에서 새로 법인 사업자를 낸 거 같습니다.
물론 법인이 부도나 폐업이되면 개인이 사망한것과 동일하게 보기때문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용에서 보듯이 상호만 변경하고 같은 장소, 같은 직원으로 같은 거래처를 상대로 동일 업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 법인격부인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한사람이 이름을 개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적인 면이나 상황이 바뀌는건 아니듯이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로써 인정될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상대방 회사에서 대금결재를 계속 부인한다면 하루빨리 소송을 준비하시고 상대방 회사에 재산유무를 파악하여 가압류 조치를 하시는게 1차적일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유선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