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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채무와 대 표이사와의 관계..

작성자
(주)현**
작성일
2022-05-26 17:24
조회
1296
법인사업자와 발생된 채무인데 원인관계로 받은 서류는 대표이사 개인과는 관계가 없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인과 거래 할때 는 어떤 조치를 취해 야할지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22-05-26 17:24

    법인업체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거래시점에 최대한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등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도록 하시는것이 부실발생시 안전한 조치라고 할수있습니다.
    겉은 법인회사이지만, 내실이 없고 법인의 이력등을 믿을수 없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로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채권회수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도산의 위기에 몰려있거나 실질적으로 도산하였고, 대표이사는 이미 회사재산을 빼돌려 개인재산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에, 그 회사가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개인회사(실질적으로 개인회사와 다름없다면)라면, 채권자로서는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표이사로 하여금 회사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연대보증하게 하는 방법
    - 대표이사 개인에게 각서등 개인으로 채무변제를 하겠다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처리가 될 것이나, 대표이사가 채권자에게 설득되거나 다른 말못할 사정 때문에 채권자의 회유를 거부할 수 없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대표이사의 자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므로, 실제로는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개인이 보증할만큼 결정적인 약점이나 근거를 잡아야 할 것 입니다)

    ② 채무자인 회사를 대위하거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표이사가 빼돌린 재산을 회사의 재산으로 회복시키는 방법
    - 법인과 대표이사간의 부동산,현금등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입증해야 함으로써, 회사의 외부에 있는 채권자로서는 쉽지 않은 방법으로 증거수집이 가능할때 취할수 있는 방법입니다.(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③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대표이사의 책임을 무한책임으로 바꾸는 방법(법인격부인론)
    회사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고, 변론으로 법인격부인으로 인한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라는 주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실을 감지했을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상담과 조치를 취하시도록 하셔야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상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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