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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추심금 승소후 강제집행 절차
작성자
모짜르트
작성일
2022-05-26 17:49
조회
1586
안녕 하십니까
1. 본인은 2015년 10월에 원청사로부터 공사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아 하도급 건설회사에서 근무중 하도급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부도가 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여.
2. 노동청에서 체불금품 확이서(13,800,000원0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의 협조를 받아
3. 하도급사에 공사 기성금을 지불하지않은 공사금액에 가압류 하여 결정승소판결을 받고
4. 하도급사에 돈이 없어 원청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판결문서를 받은후 (2016년.10.3일)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 후. 결심 공판기일이 잡혔으나 피고께서 조정신청하여 조정판결 하였으나 조정 불성립.
4.조정 불성립후 결심공판에서 당초원고가 요구 한대로 원고승소 판결됨 추심금 소송에서(15,909,690원 : 2017.10월 18일현재) 원고승소판결
추심금 승소 내용은
1.피고는 원고에게 15,909,690원및 이에 대하여 2017.10.18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 1항을 가집행할수 잇다 라고 적어져 있으며
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00건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000에게 내어준다(단 가집행에 의함)이라고 적어져 있어
원청사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려하니 재산을 알수없어 (원청사 피고가 항고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수 없음)발주자의 공사 기성금에 20,251,073원을(2021.2.26일부로 이자포함)
법원에 강제 집행하여 2018.3월.초에 법원에서 체권압류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고
발주자 사무실에 갔더니 공사비가 이미 정산되고 현장에서 타절한상태로써 어떤 제제를 가하지 못하고.
원점으로 다시돌아가 원청사의 재산에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시청하려 하였으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여 협조드립니다.
재산 명시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상소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하여 강제 집행을 하면 모든것이 풀릴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고 현재 저에게 현금이 없으니 승소후 모든것이 해결되었을때 수고비(승소비)를 충분히 지불하려 합니다
피고 재산만 파악 하여 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알아서 처리 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변호사님께서 직접 처리하여 주시면 더더울 고맙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청사는 경기도 안산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서울 00지방법원 입니다
* 당시 하도급건설회사가 부도처리 되기전 본 체권자를 비롯하여 장비비 인건비 (인건비는 본인혼자) 구청에서 부가세 등이 압류및 가압류 되어 잇습니다 (원청사와 하도급사 정산금액은 80,000,000원이며 압류및 가압류는 80,000,000원보다 많습니다 허지만 인건비는 1순위로써 모두 받을수 있는지요(인건비 모두 계산하면 21,000,000원정도 이며 원청사와 하도급사 공사기성 정산 합의금은 80,000,000원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가집행 접수후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약 1달정도 소요 되었습니다.채권압류및 추심명렬 결정문을 수령한후 원고는 또 무엇을 준비 하여야 하는지요 "끝"
1. 본인은 2015년 10월에 원청사로부터 공사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아 하도급 건설회사에서 근무중 하도급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부도가 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여.
2. 노동청에서 체불금품 확이서(13,800,000원0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의 협조를 받아
3. 하도급사에 공사 기성금을 지불하지않은 공사금액에 가압류 하여 결정승소판결을 받고
4. 하도급사에 돈이 없어 원청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판결문서를 받은후 (2016년.10.3일)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 후. 결심 공판기일이 잡혔으나 피고께서 조정신청하여 조정판결 하였으나 조정 불성립.
4.조정 불성립후 결심공판에서 당초원고가 요구 한대로 원고승소 판결됨 추심금 소송에서(15,909,690원 : 2017.10월 18일현재) 원고승소판결
추심금 승소 내용은
1.피고는 원고에게 15,909,690원및 이에 대하여 2017.10.18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 1항을 가집행할수 잇다 라고 적어져 있으며
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00건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000에게 내어준다(단 가집행에 의함)이라고 적어져 있어
원청사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려하니 재산을 알수없어 (원청사 피고가 항고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수 없음)발주자의 공사 기성금에 20,251,073원을(2021.2.26일부로 이자포함)
법원에 강제 집행하여 2018.3월.초에 법원에서 체권압류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고
발주자 사무실에 갔더니 공사비가 이미 정산되고 현장에서 타절한상태로써 어떤 제제를 가하지 못하고.
원점으로 다시돌아가 원청사의 재산에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시청하려 하였으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여 협조드립니다.
재산 명시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상소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하여 강제 집행을 하면 모든것이 풀릴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고 현재 저에게 현금이 없으니 승소후 모든것이 해결되었을때 수고비(승소비)를 충분히 지불하려 합니다
피고 재산만 파악 하여 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알아서 처리 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변호사님께서 직접 처리하여 주시면 더더울 고맙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청사는 경기도 안산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서울 00지방법원 입니다
* 당시 하도급건설회사가 부도처리 되기전 본 체권자를 비롯하여 장비비 인건비 (인건비는 본인혼자) 구청에서 부가세 등이 압류및 가압류 되어 잇습니다 (원청사와 하도급사 정산금액은 80,000,000원이며 압류및 가압류는 80,000,000원보다 많습니다 허지만 인건비는 1순위로써 모두 받을수 있는지요(인건비 모두 계산하면 21,000,000원정도 이며 원청사와 하도급사 공사기성 정산 합의금은 80,000,000원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가집행 접수후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약 1달정도 소요 되었습니다.채권압류및 추심명렬 결정문을 수령한후 원고는 또 무엇을 준비 하여야 하는지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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