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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권추심에 대해~~

작성자
이재*
작성일
2022-05-26 17:39
조회
1183
개인 채권 추심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12년 7월 23일 甲에게 매달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0,0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2013년 까지 이자는 잘 들어 오다.... 2013년 중순부터는  한푼의 돈도 입금이 안된 실정 입니다.

저도 나름 중국을 다니느라 신경을 못쓰고 있었고

원래 알던 지인이므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 지금에서야  이르게 되었습니다.

차 용증은 물론 있고 가끔이지만 연락은 되나 차일 피일 미루다 넘 시간이 흐른거 같어 이곳에 글을 올기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자독촉을 하려 했는데 먼저 재산 가압류 부터 해야 하는건지...??

순서를 어떤걸 먼저 시작하고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위임이 가능하다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전체 1

  • 2022-05-26 17:39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개인/민사 채권은 판결문 또는 그에 준하는 권원이 있어야합니다.

    만약 권원이 없으시다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집행권원을 획득하시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권추심은 그 후의 일이오니 먼저 일의 순서를 지켜서 하나하나 해결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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