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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작성자
채병*
작성일
2022-05-26 16:48
조회
391
수고 많습니다.

중국에서 거래처(대표자:한국인)에 물건 공급했습니다.
돈은 일부 결제 되고 약 u$17,000정도 미회수 상태입니다.
사장이 갑자기 공장문을 닫고 한국 체류중입니다.

조사 결과  거래처의  부동산은 좀 있고요...

가압류 할려고 하는데, 발주서및 납품 송장 밖에 없네요..
다른 특별한 서류 없습니다.
채권 금액에 대한 거래처 직 원의 확인 서명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걸로도 한국에서 가압류 가능할까요?
전체 1

  • 2022-05-26 16:48

    재산조사, 채권회수 모두 의뢰 가능합니다.
    고객센터로 연락하서셔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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