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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신고

작성자
박태섭
작성일
2022-05-26 16:39
조회
551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사업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공사를 시킨 원청에서 2000만원 정도의 잔 금이 남아있는데 1년여정도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폐업신고를 내버렸습니다.
상대회사는 법인회사라서 자기는 돈을 갚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전체 1

  • 2022-05-26 16:39

    법인의 경우 폐업 및 부도처리가 되면 대금을 회수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변제하겠다는 확인서나 지불각서가 있으면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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