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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신청
작성자
이상곤
작성일
2022-05-26 16:38
조회
393
작년 9월 지인에게 1억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받고 빌려준게 찜 찜해서 몇개월 후 공증을 하고 담보는 차후에 잡아주겠 다는 확약서만 받은채
이자만 받고있는데 담보제공을 안하고 이자도 안들어오더군요
핸드폰도 정지시킨채 연락도 안되고...그래서 직접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이자 언제 넣어주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또 없어서..
강제경매신청을 햇습니다.
물건은 이태 원 단독주택 감정가액은 3억8천정도 나왔다고하네요
제위로 채권금액이 2억5천정도(3건합)
다음 제가 받을금액이 1억(이자제외 원금만)
채무자가 이집을 장인장모가 살게하여 현재 장인장모가 살고잇습니다.
단독주택이며 지하에 방한칸에 월세를 줬는지 배당요구신청 1천2백짜리가 있네요
아직 장인이나 장모가 즉 처가에서 아직 누가 배당요구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현장검사할때 보증금 1억 있다고 했다고 하네요(임차인으로 등록은 되어있네요..)
이런경우 장인장모가 배당요구신청을 해도 효력이 있나요?
실거주를 하고 있고 주민번호도 그 주소로 되어있을텐데 걱정이네요
그러면 우린 받을 돈이 없는데요.
전재산을 그냥 빼앗기게 생겼네요..
제발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받고 빌려준게 찜 찜해서 몇개월 후 공증을 하고 담보는 차후에 잡아주겠 다는 확약서만 받은채
이자만 받고있는데 담보제공을 안하고 이자도 안들어오더군요
핸드폰도 정지시킨채 연락도 안되고...그래서 직접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이자 언제 넣어주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또 없어서..
강제경매신청을 햇습니다.
물건은 이태 원 단독주택 감정가액은 3억8천정도 나왔다고하네요
제위로 채권금액이 2억5천정도(3건합)
다음 제가 받을금액이 1억(이자제외 원금만)
채무자가 이집을 장인장모가 살게하여 현재 장인장모가 살고잇습니다.
단독주택이며 지하에 방한칸에 월세를 줬는지 배당요구신청 1천2백짜리가 있네요
아직 장인이나 장모가 즉 처가에서 아직 누가 배당요구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현장검사할때 보증금 1억 있다고 했다고 하네요(임차인으로 등록은 되어있네요..)
이런경우 장인장모가 배당요구신청을 해도 효력이 있나요?
실거주를 하고 있고 주민번호도 그 주소로 되어있을텐데 걱정이네요
그러면 우린 받을 돈이 없는데요.
전재산을 그냥 빼앗기게 생겼네요..
제발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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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 2022.05.26 | 0 | 424 |
장인 장모가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서가 있다면 우선순위는 장인 장모 에게 있습니다
순위는 많이 밀려나는 거죠
그러나 장인 장모가 살고 있으면서 임대차 계약을 않하고 살수있습니다,또한 지금에와서 허위로 계약서를 만들수있고요 사실관계는 배당요구가 있을때 배당이의를 신청하시고 장인장모의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