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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현숙
작성일
2022-05-26 16:33
조회
379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질문인 데요.
저희 남편이 결혼전에 돈을 빌려준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받지를 못한것 같습니다.
2
5백만원인데차용증과 공증 받은 서류가 있는데 모두 기간이 1년정도 지났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돈을 주지 않으려는  같은데..
이런 개인사건에 대해서는 의뢰드릴수 없는건가요?
개인이건 법인이건 사업자이어야 하나요?
개인적인 사건도 해결해 주실수 있다면 의뢰드리고 싶은데요....
전체 1

  • 2022-05-26 16:33

    당사에서는 상거래상 발생한건에 한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공증은 지급기일로 부터 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강제집행 및 경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무조건 사업자가 있음으로해서 상거래상 물품대금 등을 거래했을때 당사에 의뢰가 가능합니다.
    일단 상대방의 재산등을 파악해야 채권회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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